'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 -> 2년간 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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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시 2년간 집 못 판다
민사소송 많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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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세입자가 집을 나간 뒤 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매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임대차법 관련 설명에는 '실거주 후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음. 그러나 실거주를 한 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음.
- 국토부 관계자
"임대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따져봐야 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판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것"
- 부동산 업계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은 사실상 2년간 집을 못 판다는 것"
- 법무부 관계자
"2년 동안은 실거주하겠다고 생각하고서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안전하다"
<나의 생각>
- 빈틈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족쇄로 다가왔네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강제로 실거주 해야합니다. 안하면 불법이랍니다.
-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을 찾아서 매도하는 것.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쓸 수 있는 것이라 그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고 그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 과연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은 입주 6개월 전부터 집을 구할까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잘 보여줄까요? 결국 전세 기간은 4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회피 방안 관련 기사)
임대차 3법 통과 후 3개월, 갱신청구권 무력화 고민하는 집주인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5%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석달이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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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비를 포함한 위로금 지급
2. 친인척에게 증여하고 실거주 의사를 밝힌 후 증여 취소 제도 활용
세입자 만기 끝나기 6개월 전에 증여 신고, 증여 취소 기한은 3개월.
-> 세입자가 전세집을 빨리 구한다는 가정. 세입자가 만기 직전까지 이사할 곳을 찾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음.
3. 선월세
예) 전세 시세 6억원. 보증금 5억원, 선월세 5000만원 계약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으면 2년 후 보증금에 선월세로 책정한 5000만원을 돌려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보증금 5억원만 내주고 선월세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