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자료

2017년도 이후 대출 관련 규제

솜솜꾸 2021. 3.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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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9

-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 조정대상지역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 60%

- 조정대상지역 잔금대출 DTI 50%

- 서민 및 실수요자 LTV 70%, DTI 60%

 

 

 

2017.8.2.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 DTI 비율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DTI 비율을 각각 10%P씩 강화

- 서민 및 실수요자는 LTV, DTI 10%P 완화 적용

1.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통합 2건 이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

 

 

 

2017.10.24

-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 도입

- 일시적 2주담대

1. 즉시처분 조건: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2. 2년내 처분 조건: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 미적용

- DSR 도입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1. 일시상환 주담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2.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2018.9.13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2년 이내 처분 조건, 기존주택 보유 인정 등)

-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허용

-> 약정 위반 시 주택 관련 대출 3년간 제한

-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2018.10.01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사업자도 LTV 40% 도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40% 도입

-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2019.12.16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LTV 20%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및 무주택 세대의 시가 9억원 초과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서울보증보험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020.02.20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적용

- 서민, 실수요자는 LTV 10% 가산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 최대 70% 유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2020.06.17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 2억원

-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 금지

 

 

 

 

2017.6.19

 

 

 

2017.8.2

 

2017.10.24

 

 

 

2018.9.13

 

 

2018.10.01

 

 

 

2019.12.16

 

 

 

2020.2.20

 

 

 

2020.06.17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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