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이후 대출 관련 규제
2017.6.19
-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 조정대상지역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 60%
- 조정대상지역 잔금대출 DTI 50%
- 서민 및 실수요자 LTV 70%, DTI 60%
2017.8.2.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 DTI 비율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DTI 비율을 각각 10%P씩 강화
- 서민 및 실수요자는 LTV, DTI 10%P 완화 적용
1.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통합 2건 이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
2017.10.24
-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 도입
- 일시적 2주담대
1. 즉시처분 조건: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2. 2년내 처분 조건: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 미적용
- DSR 도입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1. 일시상환 주담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2.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2018.9.13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2년 이내 처분 조건, 기존주택 보유 인정 등)
-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허용
-> 약정 위반 시 주택 관련 대출 3년간 제한
-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
-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2018.10.01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사업자도 LTV 40% 도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40% 도입
-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2019.12.16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LTV 20%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및 무주택 세대의 시가 9억원 초과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서울보증보험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020.02.20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적용
- 서민, 실수요자는 LTV 10% 가산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 최대 70% 유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2020.06.17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 2억원
-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 금지
2017.6.19
2017.8.2
2017.10.24
2018.9.13
2018.10.01
2019.12.16
2020.2.20
2020.06.17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