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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세자 '임대료멈춤법' 한발 뺀 與 "임대인에 세금·금융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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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세자 '임대료멈춤법' 한발 뺀 與 "임대인에 세금·금융 지원 검토"

文 주문한 '공정한 임대료' 두고與,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임대료 강제 인하法' 위헌소지 판단법안 발의한 이동주 "공공복리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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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문한 '공정한 임대료' 두고
與,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임대료 강제 인하法' 위헌소지 판단
법안 발의한 이동주 "공공복리 차원에서 재산권 제한 판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임대료' 발언 이후 민주당 이동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이 내놓아 논란이 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코로나 사태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긍정 검토'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가 시장에서는 이 법이 조만간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구상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아 전문가는 물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 중인데 (추가) 금융 지원과 은행이자 감면 등에 대한 검토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멈춤법'에 대한 질문에는 세 차례에 걸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임대료멈춤법'을 두고 한 발 물러선 것은 당 안팎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기 보다는) 임대료를 깎아 주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날(1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 (임대료 감면 의무화 방안은) 전혀 지금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날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발언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 내에서는 이 법안의 정책적 완성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당 비공개 회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초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깎은 임대료의 절반(50%)만큼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착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사용 제한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침체가 오래 갈수록, 임차인들이 임차를 내지 못해서 공실이 늘어나면 결국 그 건물의 재산 가치도 갉아먹게된다"며 "임대인들이 약간의 고통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이 법이 민사소송의 근거로 강제력을 가진다'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다고 해 왔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주 의원이 내놓아 논란이 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 

 

- 당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중인데 추가 금융 지원과 은행이자 감면 등에 대한 검토도 있을 수 있다. by. 최인호 수석대변인

 

-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거셌음. 

 

- 정부는 올초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깎은 임대료의 절반(50%)만큼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법을 통과시킴.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착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안 발의자 이동주 의원 반응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다. 침체가 오래 갈수록, 임차인들이 임차를 내지 못해서 공실이 늘어나면 결국 그 건물의 재산 가치도 갉아먹게된다. 임대인들이 약간의 고통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처벌조항이 없으니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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