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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자료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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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취득세+중과+운영요령.pdf
0.66MB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
0.48MB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https://youtu.be/WdWyGhczMl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은 이 영상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보시면 좋을듯)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초보인 우리는 아무래도 1주택이거나 무주택이겠지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취득일과 양도일이 중요합니다.

취득일이 중요한 이유는 A ,B주택 취득한 날짜 간 1년 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취득일=잔금일. but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조정지역의 여부가 바뀐 경우는 계약일 기준으로 함.)

또한 취득일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양도일에 조정지역이 되었을 경우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일이 중요한 이유는 양도 시점에 A, B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일=잔금일. but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조정지역의 여부가 바뀐 경우는 계약일 기준으로 함.)

 

 

내가 무주택자라는 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2020.9.2. 오늘자로 A주택을 매수했습니다.

 

▶ A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 1년 후 매수한 B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A주택 2년 거주 및 보유, B주택 매수한 지 1년 이내 A양도, B주택 전입

- B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2년 이내 A양도

 

▶ A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 1년 후 매수한 B주택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A주택 2년 보유, B주택 매수한 지 3년 이내 A양도

 

▶ A주택이 분양권이라면?

- 아직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음. 준공 후 잔금날이 취득일임. 잘 따져서 B주택을 매수.

예) A분양권 취득(20.09.02) B주택 취득(21.10.10) A주택 준공 후 잔금(22.12)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

 

 

 

 

 

 

내가 1주택자라는 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19.12.17 이후 A주택(조정지역)을 이미 매수했습니다. - 아파트

B주택은 1년 후에 매수할 예정이고 조정지역으로 가정합니다. A주택은 당연히 2년 거주 및 보유, B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 및 전입 해야겠죠?

 

▶ 만약 A주택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 B주택이 분양권이라면?

- 주택으로 보지 않음. 분양권 구입 당시가 아닌 입주 시점이 취득일로 잡힘.

(양도세 중과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계약부터 주택수로 잡힘)

-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을 보면 21.1.1. 이후 매수하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잡힘. 구입 당시가 취득일.

 

 

 

3.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020년 6월 17일 현재 조정지역 A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일 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정-조정 2년 거주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방법 1) 21.7 이후 비조정지역 B아파트 매수(분양권 포함)

- 22.7 이후 B아파트 매수 3년 이내 A 매도.

 

방법2) 21.7 이후 조정지역 B아파트 매수

- 22.7 이후 B아파트 매수 1년 이내 A 매도, B아파트 전입.

- 혹은 전세 낀 물건을 매입하여 2년 이내 A 매도, B 전입. (but 취득세는 8%)

 

방법3) 21.1 이전에 비조정지역 B분양권 구입(22.8 이후 입주 예정). 분양권 구입 시기 고려하여 21.7 이후 비조정지역 C아파트 매수

- 22.7 이후 B분양권 입주 전 A 매도 (but C아파트 취득세 8%)

 

방법4) 21.1 이전에 비조정지역 B분양권 구입(21.7 이후 준공 예정)

- B분양권 잔금 후 3년 이내 A 매도

 

방법5) 21.1 이전에 조정지역 B분양권 구입(21.7 이후 준공 예정)

- B분양권 잔금 후 1년 이내 A 매도, B 전입

 

 

 

 

취득세 8%는 무섭고 당분간 월세로 살 예정이라 전입은 힘들고..

저에게 최선의 방법은 1,4번 정도겠네요.

아직 오피스텔과 재개발 입주권 공부는 하지 못했는데 그 곳에서도 방법이 있겠죠?

혹은 조정지역으로 2개 사놓고 비조정지역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ㅋㅋㅋㅋ

 


 

위에 나온 예시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경우가 아닌 이상 눈에도 안들어오고 잘 모르겠더라구요ㅠ

본인 상황에 맞게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득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범위가 양도세와 조금씩 달라서 취득세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 지방세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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