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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자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취득세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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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기사 (url 첨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1&aid=0003790184

 

 

 

 

 

2. 기사 요약

 

-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이 소득세법과 달라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7.10 대책 이후 집을 사고파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도 세목에 따라 2주택자인지, 일시적 2주택자인지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 3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종전 주택과 신규 구매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한다. 이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전 집을 처분하는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해준다. 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에만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다.

 

- 이와 달리 이달 13일 시행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신규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보고 8%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을 거주하게 됐는데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에는 종전 주택을 1년 혹은 2년 내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나의 생각

 

-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나 또한 생각하고 있던 방법이라 관심이 갔기 때문에 이 기사를 선택하였다.

 

- 위 글에서 정리했던 것 처럼 조정지역 -> 조정지역으로 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9.12.17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 1. (가) 주택을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해야 하고 2. (가)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나) 주택을 매수해야 하고 3. (나) 주택을 매수한 지 1년 이내 (가)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4. (나) 주택에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위 기사처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나)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2년 이내 (가)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이다.

 

- 취득세는 7.10 대책으로 2주택부터 8%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제외된다. 대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은 (가) 주택을 1년 이내 매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 양도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취득세 때문에 (나) 주택에 꼭 1년 이내 들어가서 (가) 주택을 1년 이내 팔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촉박하다. 만기가 많이 남은 전세 낀 물건을 미리 사두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 3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은 시장에 많지 않을텐데.. 인기 지역에는 입주 가능한 물건이 희소해지고 그에 따라 가격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1년은 너무해~!!!!!

 

 

 

 

 

 

 

4. 용어 정리

 

- 소득세법: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소득의 종류를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으로 구분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법: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에 관한 법률. 세율, 납세 고지, 세금의 종류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 개정령: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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