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의 기사 (url 첨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92460/
2. 기사 요약
- 9월 중순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신규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이 기존 당첨 후 6개월 - > 입주 시점(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되는 가운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기존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앞으로 신규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또 하나의 풍선효과가 나타남.
-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보유했던 분양권 우선 처분에 나선 것도 한 요인.
- 분양권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정부의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신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거래량이 이전보다 2~3배 급증.
- 전매제한 강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0일 차관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월 중순부터는 시행될 것.
- 적용 대상은 바뀐 법률이 시행된 이후 분양 승인 신청을 한 단지의 분양권. 원칙적으로 기존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규제지역을 확대한 6.17 대책에서는 기존 거래 가능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신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거래가 가능한 이전 분양권 몸값은 앞으로 더 뛸 전망.
3. 나의 생각
-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조정지역 분양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신규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기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더욱 올라갈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6.17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많이 묶였는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1회 전매 허용,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니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 더욱 몸값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또한 전매제한이 있으면 건설사들도 미분양 걱정으로 많이 분양을 하지 않을테고 이는 신규 주택의 감소로 이어져 그 지역 신규 아파트와 분양권, 입주권까지 이들의 희소성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궁금한 것은.. 분양이 잘돼서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기존 준신축 더불어 구축들도 함께 가격이 올라간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내 생각에는 신규 아파트가 희소해지니까 대체재로 준신축이나 구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 더불어 앞으로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단지의 경쟁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쟁률이 높은 곳은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곳이기 때문이다.
+ 내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구입한다면 올해까지 구입한 것은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으니까 입주는 21.6 이후인 것, 입주 후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 그렇다면 분양권을 중간에 피를 받고 팔아야 하는데.. 분양권 양도세 가격이 7.10 대책으로 높아져서 내년 6월 이전에 팔아야한다. 올해 안에 매수하여 내년 6월 전까지 파는 것이 가능한가? 좀 촉박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자금이 없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ㅠㅠ 그렇다면 나는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선택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도 받고 등기 후 2년 뒤에 매도하여 양도세 60%도 피해야겠다. 아 분양권+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방안도 후속대책으로 나온다니 지켜봐야겠다.
4. 용어 정리
<주택법>
-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 2003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따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도로 교통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따위가 있다.
<대통령령>
-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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