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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자료

재산세 인하, 과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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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oins.com/article/23910838

 

"세금폭탄" 반발에···내년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당초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서민 주거'라는 취지에서 기준이 6억원으로 내려갔다. 전체 검토 대상 주택(1873만호)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news.joins.com

 

-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함.

 

- 최근 공시지가 상승을 놓고 '세금폭탄'이라는 국민 반발감을 고려해 3년 한시로 내놓은 재산세 경감 대책.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somsomggu.tistory.com/113

 

공시가격 현실화 + 재산세 인하 (병주고 약주고?)

youtu.be/0t96qABCwHg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2274&cID=13001&pID=13000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윤곽…단기·중기·장기 3가지 안 제시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시세보다 30%..

somsomggu.tistory.com

 

- 당초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서민 주거'라는 취지에서 기준이 6억원으로 내려감. 전체 검토 대상 주택(1873만호) 가운데 95.5%를 차지함. 서울 주택(310만호) 중 80%에 달하는 247만호에 이름.

 

- 경감 비율로만 따지면 1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50%로 가장 많고 감면액을 따지면 5~6억원이 15~18만원으로 가장 많음. 정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연간 4785억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봄.

 

- 이번 재산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이뤄짐. 내년부터 2023년 3년간 이뤄지고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1가구 1주택 기준은 종합부산세의 1가구 1주택 기준을 참고해 마련됨.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생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포함됨.

 

 

 

 

공시가격 현실화와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가 한번에 이뤄지는데,

과연 최종적인 1가구 1주택의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는 줄어드는 것일까?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04000666

 

재산세 3년간 줄여준다지만…6억 이하도 10년 뒤 보유세 2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3년간 재

biz.heraldcorp.com

 

 

-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10년 후 재산세는 올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감면 혜택 없이 매년 세금 부담이 커진다.

 

- 서울 중계무지개 (집값이 연 2%씩 오른다고 가정해 보유세 산출)

20년 45만원 -> 21년 42만원(당초 금액은 49만원. 7만원 혜택) -> 22년 46만원 -> 23년 51만원 -> 24년 66만원  -> 2030년(공시가율 90%) 115만원

 

- 대구 태영데시앙

20년 85만원 -> 2030년 204만원

 

- 경기 과천 래미안슈르(재산세 감면 X)

20년 234만원 -> 21년 328만원 -> 22년 428만원 -> 2030년 904만원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임. 늘어난 세 부담에 비해 재산세 인하 효과는 미미해 시장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옴.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폭이 1%포인트씩 완만하게 오르는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집주인 입장에선 초기 3년보다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4년 뒤부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됨.

 

 

 

 

 

역시..... 효과는 미미하구나. 이것도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만 혜택이 있는 것이니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 또한 적다고 볼 수 있다. 기사 마지막 말처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4년 뒤부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확정이 났고 발표가 됐는걸.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계속 지켜봐야겠다.

 

 

 

 

201103(16시이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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