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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자료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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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article/029/0002630660?cds=news_my

 

올들어 부동산 담보신탁 급증…대출규제 우회수단?

8월, 금융권 부동산신탁 316조3811억원…전년비 14.1% ↑ 담보신탁 비중 90%…금융지주 계열사 수탁고 일제히 상승 LTV 우회경로 우려에…당국 "살펴볼 계획" 올해 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규모가 급

n.news.naver.com

 

 

<기사 요약>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신탁 규모는 315조38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38조471억원)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문턱이 높아지자 우회경로로 전업 신탁사를 통한 담보신탁이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동산신탁 중에서도 담보신탁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 자산 증가율이 높은 신탁 순서: 무궁화신탁 > 하나자산신탁 > 아시아신탁 > 우리자산신탁 > 교보자산신탁

 

- 담보신탁: 차주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주고, 신탁사로부터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점은 주담대와 같지만, 주택가액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근 우회대출 경로가 됐다. 이를테면 현행 주담대 비율(LTV)은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15억원 전후로 대출 비율이 달리 산정된다. 하지만 담보신탁 LTV는 40%(투기과열지구)와 60%(조정대상지역)로만 나뉘어 고액주택에서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신탁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의 생각>

- 가끔 경매 사이트에서 소유자가 00신탁이라는 물건들을 봤는데, 이렇게 부동산담보신탁 개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럼 그런 물건들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인 것 같다.

- 직접 금융권에 알아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출기간 동안 매년 지불하는 신탁보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보다 유리하다니 새로운 우회 경로라고 생각이 된다.

- 또한 주담대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물건, 조정대상지역 물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다.

 

 

 

<용어 정리>

- 신탁: 위탁자(또는 신탁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 운용, 처분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여기서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함.

- 부동산신탁: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

- 부동산담보신탁: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담보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제도.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 감정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대출기간 동안 매년 지불하는 신탁보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보다 유리하다. 금융기관도 대출을 하면서 담보물건을 조사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어 인력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속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만능해결사
출처: 네이버 블로그 알면힘이되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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