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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윤곽…단기·중기·장기 3가지 안 제시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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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것
- 이유: 시세보다 30%이상 낮고 유형, 지역, 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음
-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 토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함. 유형간 격차도 큼.
- 공시가격: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But, 해마다 신뢰성 논란이 있음.
-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함.
- 1안: 연 7~12% 포인트씩 상향
- 2안: 연 3% 포인트씩 상향 -> 가장 유력
15억원 이상 2025년 도달, 9~15억 2027년 도달, 9억 미만 2030년 90% 도달
- 3안: 연 2.5~2.7% 포인트씩 상향
-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저가(9억원 미만)와 고가(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
-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선 균형 기간을 설명해 연1%포인트 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소폭 변동하여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 고가 주택과 토지는 '균등 제고'방식에 따라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101621/
[단독]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최대 절반 인하
당·정, 29일 稅감면안 발표 現 0.1~0.4% 세율 0.05%P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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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정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침을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한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 주 발표할 것.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발맞춰 (서민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것"
-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
- 전국에서 1300만가구, 서울에서만 200만 가구 등이 재산세 인하 효과
- 과세표준별 0.1~0.4%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유>
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할 때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 여당 차원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고자 한 의도도 커 보임.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평균 20.7% 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했다.
<나의 생각>
오늘 하루 종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뉴스에 뜨길래 개념부터 찾아보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의 기준이 된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일단 2020년까지 공시가격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9억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려왔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9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오늘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이는 가격에 따라서 도달 년수가 다르다. 비싼 집들은 현실화율을 빨리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오늘 함께 나온 기사가 재산세 인하 방안이다.
재산세를 (최대) 50% 인하해주는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즉.. '공시가격 올려서 매년 세금 더 받을건데, 재산세 깎아줄게' 하는 것이다.
(아니 그리고 50% 인하 아니고.... 0.05%포인트 깎아주는거임)
대상에 따라 앞으로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
- 종부세 매년 올라감. 재산세 매년 올라감. 재산세 감면 안됨.
-> 부자니까 괜찮다? 내가 가진건 이 아파트 하나 뿐인데 부자라고?
2.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
- 종부세 매년 올라감. 재산세 매년 올라감. 재산세 감면 안됨.
-> 지방에 싼 주택은 팔아버리자... 또 똘똘한 한채?
3.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 종부세 없음. 재산세 매년 올라감. 재산세 0.05%포인트 적게 냄.
-> 그런데 매년 재산세는 올라갈건데, 0.05% 포인트 적게 낸다고 그 전보다 적게 내는건가? 앞으로는??
재산세율을 낮춰주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줄거고 종부세는 대부분 안낸다는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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