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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자료

공공재건축과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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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사를 통해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층 공공재건축 가능한 '4종 지역'이 생긴다?

3종 지역만 알았는데 4종 지역이 뭐지?????????

근데 그게 공공재건축 때문이라고?

 

 

 

서울시가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원래 서울시의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공공재건축을 위해 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할까요?

 

 

 

서울 용도지역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기존 준주거지역이 4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한데, 공공재건축은 최대 500%가 가능하니까 이를 위해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이런게 뭘까요

 

 

 

 

 

용도지역 중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이란 사업지를 종상향해(종을 윗 단계로 바꾼다는 말이겠죠)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수제한을 하는 당근을 주고, L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임대주택을 짓는 채찍을 주는 것이군요. 

 

 

 

 

용도지역에 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땅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치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개념, 종류, 신설되는 준주거지역, 공공재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우린 주거지역이 친숙하죠?

이 주거지역이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기사에 나온 것 처럼 나뉩니다.

 

 

 

주거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종, 2종에 따라 들어설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며,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저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 주거지역은 각 종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있었습니다.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요.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시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은 어떻게 정해져있을까요?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표 입니다.

서울의 용도지역 현황은 이렇군요.

 

 

 

다음은 공공재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이 참여하여 더 많은 세대수를 지어주고 빨리 진행하게 해줄테니

기부채납도 내고 임대 비율도 늘리자~~~~~?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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