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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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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067800002?input=1195m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양도소득세 | 연합뉴스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양도소득세, 김연정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9-17 12:00)

www.yna.co.kr

 

 

 

<양도세>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안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해 남은 주택이 일시적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로 계산합니다.

 

 

Q. 일시적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처음부터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취득세>

 

Q.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A.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이 준광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http://naver.me/F7sr0hOG

 

취득세 12% 폭탄···새 주택 입주 1주택도 '이 경우' 예외없다 [집슐랭]

[서울경제] # A 씨는 경기도 조정지역 내 아파트 두 채를 가진 2주택자다. A 씨는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경기도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 이달 중 분양권을 살 예정이다. 대신 입주 전에 기존 집은 ��

n.news.naver.com

 

 

Q.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A.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조정-조정의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hw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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